「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1771(2023.5.15.)호와 관련입니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788) 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5.23(화)까지 붙임 3 서식에 의거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박정경 일자리정책팀장 김신 일자리정책과장 05/16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8686 ( 2023. 5.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51 /전송 02-2133-0820 / 0305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28473206
20230518041507
본청
일자리정책과-8686
D000004806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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