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6900(2020.7.29.)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국회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19)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3.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0.8.5.(수)까지 서울시(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현행 1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제2호 삭제). -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문의 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송주현(044-202-7195)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공문) 1부. 2.「구직자취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519,2020.7.6.)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주무관 장수천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7/30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36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9층 일자리정책과 / 전화 2133-5448 /전송 2133-0825 / anaconda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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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의원발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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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202007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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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검토의견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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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3685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천 (2133-5448) 관리번호 D0000040496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