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에 관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도정법 제118조제6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정법 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서울시 내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선정기준 제4조에 의거 조합이 도정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37 ( 2023. 5.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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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137 생산일자 2023-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80563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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