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전거 좁은 인도 위 방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치 자전거 처리기간 단축 요청’에 과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대여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는 파스방식(PAS, Pedal Assist System)으로서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하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로서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주차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성훈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5/12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003 ( 2023. 5.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28458470
20230516044007
본청
보행자전거과-7003
D000004805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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