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양화대교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 및 통행 제한 시설물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29007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양화대교 보도 상 자전거 진입금지 표시와 자전거 진입제한 시설물 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차도의 가장자리로 주행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강교량의 특성 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량의 보도를 이용함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시설물 설치를 통한 제한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특례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보도 상 자전거 운행이 허용되어 있어 관련 시설물 설치는 곤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이윤재 주무관(☎ 02-2133-19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윤재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교량안전과장 05/09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8253 ( 2023. 5.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79 /전송 02-2133-1429 / qqqqqq88@seoul.go.kr / 부분공개(6)
28432862
20230511042509
본청
교량안전과-8253
D000004801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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