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양화대교 자전거 통행 개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양화대교 자전거 통행 개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화대교 저전거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요구하신“양화대교 자전거 통행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화대교는 건설 당시 보행자 통행을 위해 1.5m의 폭으로 보도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보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간 통행 불편에 따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자전거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도구간에“자전거 끌고가기”,“자전거 탑승금지”,“보행로 협소”등의 안내문 및 노면표시로 자전거 운전자로 하여금 보도 이용시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안내한 것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대교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로서는 양화대교 폭이 좁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양화대교 보도에서 차도로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은 남단 램프 횡단보도 2곳, 북단 램프 횡단보도 2곳, 카페 버스정류장 2곳, 선유도 구간 2곳 등 총 8개소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양화대교 북단 끝쪽(합정동 연결되는 부분) 자전거 전용도로 시작 구간의 차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 가능토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마포구청 교통행정과) 확인결과, 자전거로 차도를 이용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해당구간에서는 강변북로 램프로 진입하는 끝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시에는 무단으로 차도를 횡단할 수 밖에 없어,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자전거 이용자가 위험하게 되는 상황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치한 사항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 속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담 당 자 : 조 현 범 전화번호 : 2133-1979 주무관 조현범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교량안전과장 08/16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4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79 /전송 / badahoran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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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양화대교 자전거 통행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815 생산일자 2017-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범 (02-2133-1979) 관리번호 D0000031063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