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재산기준을 동시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이고, 금년 4월부터 주거용재산(전세, 자가 등)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신설하여 재산기준은 최대 2억5천4백만원까지입니다.(※공제 후 기존 재산기준 1억5천5백만원 초과 시 책정 불가) 다만, 금융재산 3천6백만원(만19세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1000만원 추가공제)이상,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종류는 보통예금, 저축성 예금, 주식,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김미연 주무관(☎ 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미연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5/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620 ( 2023. 5.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28409123
20230509043507
본청
복지정책과-10620
D000004799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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