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190057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일부 길고양이 단체들이 길고양이 급식소 전면 설치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과도하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제4항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민의 급식소 전면 설치 요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생태계 보호지역에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윤소라 주무관(☎ 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5/04 代배진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593 ( 2023. 5.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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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593 생산일자 2023-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799482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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