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관리인 해임 소송시 관리비로 소송비 지급 부당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관리인 해임 소송시 관리비로 소송비 지급 부당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 관리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관리인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 응소하고자 변호사 비용을 관리비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3. 검토의견 ○ 형법 제355조제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무료법률상담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132)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사례와 유사한 판례 해설이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4855.pdf)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5/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849 ( 2023. 5.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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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관리인 해임 소송시 관리비로 소송비 지급 부당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49 생산일자 2023-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8000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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