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3291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선익 한상각 04/15 황영일 협조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난지물재생센터 (관 리 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 4. 1. ? 조사기간 : 2021. 4. 1.∼ 2021.10. 31.(7개월) ? 결과보고 : 2021. 11. 30.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선계획(자산관리과-3372, 2021.3.26.)에 따라 토지중 일부 샘플 조사후 각 재산관리과 실태조사 검증 및 보완예정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재산 조사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④ 조사결과보고 (자산관리과)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후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전체 재산은 조사후 실적을 엑셀 서식으로 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의경우변상금부과처분과원상복구명령(또는행정대집행) 및대부계약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기타시유재산관리적정화를위한지목변경(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9조제2항) 등 행정조치 실시 -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목변경이 되는지 여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을 따라야함 4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 실시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제출 ’21. 4. 26.(월) ? 실태조사 대비 사전교육 ’21. 5. 12.(수) ?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확인 ’21. 6월 ~ 8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21. 9. 30.(목). 붙임 : 2021년도 정기실태 조사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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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025508
본청
관리과-3291
D000004235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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