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836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오면숙 04/07 이병한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대 상 ○ 시유재산 전체 <’21.3.30 기준> - - - ? 기 간 ○ ○ ○ 2 실태조사 내용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 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 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비 대상 알림 메뉴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기초조사 우선실시 후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 1 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 내역을 확인, 조사시점 기준 시유재산 자료 생성 및 확보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대장·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 자료 확인 · 재산 수량이 많은 부서는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상(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토지(건물)대장과 상이한 자료 검색가능) 메뉴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합병, 분할(단순 면적변경 금지)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 확인 후 전산 수정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 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방문 사진 첨부 ※ 모바일 앱 사용 매뉴얼 붙임4 참조 ? 3 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 4 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전체 재산은 조사 후 그 실적을 엑셀서식으로 보고하고 시스템 정비(붙임 3)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등 행정조치 실시 -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목변경이 되는지 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을 따라야 함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실시 ○ 일 시 : ○ 방 법 : 을 통한 온라인 교육 - 교육진행 녹화자료 교육교재와 함께 시유재산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등재하여 상시 활용 가능 ○ 대 상 :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 공유재산 기초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행정포털, 새올행정) 교육 - 공유재산 법령관련 질의회신 사례공유,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등록안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안내 ○ 기타사항 - 교육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조치(4시간) ※ 산하기관의 경우 일부 교육시간 통보는 가능하나 교육시간 인정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 강의교재(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제작 및 파일 공유 ·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일 정 내 용 진 행 1부 (165분) 5분 16:15~16:20 2부 (70분) ?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조사 ○ 점검시기 :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드론시범 활용하여 공유재산시스템 상의 자료와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 확인 - 무단점유 의심 필지 선정하여 효과적인 측량 진행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부진기관 점검은 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21. 9∼11월 중) 5 실태조사 추진 및 결과보고 ? 추진일정 ○ - 시·도 공유재산 (자체·위임)관리 현황 같이 제출(시·도→행안부) ○ - 온나라 영상회의 통하여 비대면 교육 ○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 - ※ ※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 붙 임 1. 2. 3.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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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재산관리관 별 시유재산현황(토지건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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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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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재산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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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실태조사 모바일앱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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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836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42302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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