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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548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주예 代홍명순 代홍현탁 05/30 최진석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2022. 5.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도봉구 창동 산48-3번지 일대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근린공원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함 □ 안건개요 ㅇ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ㅇ 위 치: 도봉구 창동 산48-3번지 외 1필지(문화시설), 방학동 산87-1번지 일대(대체공원) ㅇ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문화시설부지), 제1종일반주거지역(대체공원부지) ㅇ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문화시설 신설: 3,501.6㎡ - 초안산근린공원 변경: 897,270.8㎡→893,866.8㎡(감 3,404.0㎡) - 쌍문근린공원 변경: 260,649.9㎡→264,718.4㎡(증 4,068.5㎡) ▶ 근린공원 해제면적: 3,404.0㎡, 대체공원 확보면적: 4,068.5㎡ 위치도 용도지역 현황도 대체공원부지 용도지역 현황도 문화시설부지 용도지역 현황도 □ 상정사유 ㅇ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지원,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코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501.6 - 3,501.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 3,501.6 3,501.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501.6 감) 3,501.6 - - ㅇ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초안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봉구 창동 산48-3 일원 897,270.8 감) 3,404.0 893,866.8 1971.8.7. (건고시 제465호) 공원일부 해제 변경 - 쌍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봉구 방학동 산87-1 일원 260,649.9 증) 4,068.5 264,718.4 1977.7.9. (건고시 제138호) 대체공원 부지 ㅇ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문화시설 문화시설 도봉구 창동 산48-3 일원 - 증) 3,501.6 3,501.6 - 문화예술회관 - 건축물의 범위(문화시설)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문화시설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20m이하) □ 추진경위 ㅇ ’71.08.07.: 초안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건고시 제465호) ㅇ ’20.09.21.: 초안산근린공원 테니스장부지 토지보상(서울시 공원조성과) - 토지보상비 약 40억원 ㅇ ’21.07.16.: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07.29.) - 주민공람의견 1건, 관련부서 협의의견 12건 ㅇ ’21.09.15.: 도봉구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 ㅇ ’21.09.24.: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가결) ㅇ ’21.12.20.: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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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548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주예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454609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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