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39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지오 신현석 조남준 03/10 이정화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2. 상정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779.0 - 1,779.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779.0 감) 1,779.0 -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1,779.0 1,779.0 100.0 ○ 결정(변경) 사유서 대상지 위치 면 적(㎡)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관악구 신림동 110-10, 116-30 준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1,779.0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3. 상정사유 ○ 대상지는 신림선110역(예정) 역세권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을 심의 상정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22453320
20210927212820
본청
도시계획과-3395
D00000420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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