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78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3/08 이미경 협 조 동물정책팀장 주혜란 동물복지시설팀장 김연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계획 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계획 2023. 3.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계획 민관 협력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계몽 등 동물보호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하여, 부족한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충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법령 ㅇ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ㅇ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ㅇ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1호)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격 ㅇ 아래 기준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격기준 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고등교육법」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⑤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⑥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ㅇ 교육방법 : 농식품부 지정 교육기관(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실시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평가점수 70점 이상 취득 시 이수 인정 ? 동물사랑배움터 : https://apms.epis.or.kr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 ㅇ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ㅇ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ㅇ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ㅇ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활동비 지급 : 50,000원 ㅇ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1인당 연간 50일 한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현황 ㅇ 총105명('23. 2월 기준) - 서울시 : 13명 **************************** - 자치구 : 18개구 92명 자치구 계 ** ** ** ** *** ** ** ** *** ** ** ** ** ** ** ** ** ** 인원 92 * * * * * * * * * * * * * * ** * * * Ⅲ 모집계획 □ 모집(예정)인원 : 12명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격기준 모집인원(명) 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12 ②「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⑤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⑥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신청(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23. 3. 10.(금)~3. 24.(금) [14일] ㅇ 신청방법 : 동물보호관련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 단체장 추천서 또는 개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1] - 자격기준(②~⑤)에 따른 면허증·자격증·졸업증서·경력증명서 등 ? 졸업증서·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수료증 사본(필수)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 교육 이수 및 평가점수 70점 이상 취득 후 교육 수료증 발급 - 신청기간 내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제출(우편?방문?이메일 접수)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동물보호과 (우편·방문) resinsee@seoul.go.kr (이메일) ㅇ 모집공고 : '23. 3. 10.(금)~3. 24.(금) [14일] -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 각 자치구 누리집 공고 게시 요청 - 동물보호단체 공문 발송 □ 선정(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ㅇ 서류심사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을 이수한 자(수료증 필수) 중 각 호 별 모집인원의 2배 이내 선발 ? 각 호별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 다른 호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선정제외자 ?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자 및 그 종사자(사설보호시설 포함) ?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부정행위자)에 의하여 해촉된 자 ?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제46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신청 기간 외 신청자는 인정하지 않음 ㅇ 면접심사 - 심사위원 ? 위원장 : ****** ? 위 원 : ******************************** - 면접일시 : ’23. 3. 31.(금) 15:00 (예정) - 면접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20층 세미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붙임2] 심사선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자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 심사 순위에 따라 선정 ※ 다만, ①~⑤ 호의 경우 자격점수와 면접 심사 점수 합계 순위에 따름 ? 선발인원은 각 호별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각 호 별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호의 인원은 다른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면접 불참자는 위촉 대상 선발에서 제외 Ⅳ 향후일정 ㅇ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3. 10.~3. 24. ㅇ 모집 홍보 요청(동물보호단체) ······································ 3. 10. ㅇ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면접 심사 ····························· 3. 31.(예정) ㅇ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활동교육 ··················· 4월 중(예정) 붙임 1. 추천서(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선발기준 1부.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안) 1부. 4. 위촉장(안) 1부. 5. 공고문(안) 1부. 6. 동물보호단체 등록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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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025507
본청
동물보호과-4785
D00000475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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