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41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3/30 이미경 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2023. 3.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민?관 협력을 통한 동물보호?복지 홍보 및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한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법령 ㅇ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ㅇ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직무범위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ㅇ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61호)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활동수당 : 50,000만원(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 지급한도 : 1인당 연간 50일 범위 내 ㅇ ’23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902, ’23. 1. 11.)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현황 ㅇ 총 105명('23. 3월 기준) - 서울시 : 13명 ******************************************* - 자치구 : 18개구 92명 자치구 계 ** ** ** ** *** ** ** ** *** ** ** ** ** ** ** ** ** ** 인원 92 * * * * * * * * * * * * * * ** * * * □ 2022년 활동 실적 ㅇ 홍보활동 90회, 점검·단속지원 16회, 동물판매업소 모니터링 3회, 기타 2회(반려견놀이터 신규 설치 설문조사 지원-1월) 활동 횟수 활동 인원 활동장소(259개소) 홍보물(부,개) 공원 주택/ 아파트 동물 병원 등 지하철역사 하천변 등 전단지 리플릿 물티슈 배변 봉투 기타 (인식표,부채,파일 등) 111 210 67 163 9 0 21 3,885 1,130 410 474 ㅇ 홍보 활동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현장 모니터링 결과 (단위 : 마리, %) 연도 총 마릿수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등록 안전 조치 (목줄) 인식표 부착 동물 등록률 등록방식 미등록 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 ***** ***** ****** *** ******* *** ******* ** ****** *** ***** ******* *** ******* ※ 견주 동반 외출견 대상 모니터링 결과임 Ⅱ 활동방향 □ 동물보호법규 준수사항 홍보 ㅇ 동물보호 법규 준수사항 지속 홍보로 시민 인식개선 및 안전 도모 - 반려견주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의무 - 맹견 관리 규정 - 동물보호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사항 등 ㅇ 동물보호법령 개정(’23. 4. 27일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홍보 □ 동물등록제 집중 홍보로 등록률 제고 도모 ㅇ 2023년도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홍보 ㅇ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22. 2월~) - 월령 무관, 내장형 등록 ㅇ 동물등록 변경 신고 의무 -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전화번호, 주소 및 소유자 변경) 및 동물정보(분실, 폐사, 되찾음) 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홍보 ㅇ 동물관련업소(동물판매업 등) 업주 및 이용고객 대상 홍보 - 동물판매업소 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 홍보 □ 민?관 합동 동물보호 감시 활동 ㅇ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참여, 동물학대 정보 제공 등 ㅇ 민?관 합동 동물보호 감시 활동을 통한 투명한 행정 실현 Ⅲ 활동계획 □ 홍보활동 ㅇ 활동기간 : ’23. 4.~12. ********************** - ******* 활동 조 구성 - *********************************** ? ******************* ? ********************************* ? ****************************************************** ㅇ 홍보대상 : 반려견주, 비반려인, 동물관련업소 등 ㅇ 활동장소 : 서울시 전역 - 반려견 출입 가능 공원 : 한강시민공원, 도시 및 근린공원 등 - 하천변 및 산책로 : 중랑천, 도림천, 불광천, 성내천, 안양천 등 -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역, 지하철 역사 - 동물관련업소 및 동물병원 - 동물 관련 행사장 등 ㅇ 활동방법 : 조끼 착용, 홍보물(리플릿, 전단지, 홍보물품 등) 배부 - 홍보물 배부 : 반려동물 동반 시민 대상 - 아파트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전단지 게시 및 안내방송 협조 등 요청 - 홍보활동 시 반려견과 동반 외출한 견주 대상 동물등록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현장 모니터링 병행 ㅇ 홍보내용 ① 반려견주 준수사항(안전관리) 및 비반려인 에티켓 ? 외출 시 인식표(반려견 이름. 동물등록번호, 소유주 전화번호 기재) 부착 ?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배설물 수거 ?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 잡기 등 ?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사항(’23. 4. 27.) ②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불가)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 맹견 출입금지장소 출입 금지, 소유자 정기교육(연간 3시간) 이수 의무,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맹견 출입금지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③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변경 신고 ④ 유실?유기동물 신고 방법, 동물 유기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사항 ?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최대 60만원 이하 ? 안전관리 의무 위반 : 과태료 50만원 이하 ? 동물 유기 : 벌금 300만원 이하 ? 맹견 관련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맹견 유기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등 미이행 : 사람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동물 학대행위, 불법 동물관련 영업 행위와 신고 방법 ⑦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⑧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 민관합동 지도·점검(단속) 지원 ㅇ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동물보호 관련 지도?점검 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행하여 감시원 지도?점검 지원 - 활동방법 ? 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동물보호 관련 지도?점검 활동 참여 ? 동물보호감시원의 지도?점검 내용 확인 및 기록 ? 지도?점검(단속) 활동 시 시민 대상 홍보 병행 ㅇ 기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 서울시 요청 활동 참여 [참고] 지도·점검 사항 ① 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 기 간 : 연중(세부 일정 별도 편성) ********************************** - 대 상 : 반려견과 동반 외출한 반려견주 - 장 소 : 반려견 출입가능 지역(공원, 하천변, 주택가 등) - 단속내용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반려동물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 기재) 부착 여부 ?안전조치 이행여부 :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및 줄 길이 2m 이내 유지, 맹견은 목줄·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 위반자 조치(감시원) : 위반자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자치구 통보) ② 동물관련업소 - 기 간 : 분기 또는 반기별 실시(세부일정 별도 편성) - 대 상 : 반려동물 관련 영업(8개업종),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 내 용 :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및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지하철 역사 및 노상 불법 동물 판매행위 등 포함 - 위반업소 조치(감시원) : 영업자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자치구 통보)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선발 ………………………… ************** - 면접심사(’23. 3. 31.) 후 최종 위촉 대상자 선발 ***************** ㅇ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교육 …………………………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 ******************************* - 일 시 : ************************* - 장 소 : ********************* ********************* - 교육방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매뉴얼 기반 전파(강의) 교육 - 주요내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요령 및 주의사항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조 편성 등 ㅇ ’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 *************** - ********************************************************************************************* □ 행정사항 ㅇ ?명예동물보호관? 시행 :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23. 4. 27.) 이후 -‘동물보호감시원’은‘동물보호관’,‘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명예동물보호관’으로 간주(변경)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 이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재교부 ㅇ 명예감시원 직무 활동 중 상해?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 가입인원 : ******* ******************************* ************************************************ - *************************** - ********************* ㅇ 동물보호 홍보 물품 및 활동매뉴얼 제작 - ********************** *********************** ************************** ㅇ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지급 - 직무 활동에 따라 월별 지급(1인당 연 50회 한도) - 활동 종료 후 근거 서류 작성?제출한 건에 대하여 확인 후 지급 - ?소득세법?에 따라 총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 ********************** ㅇ ******************** - ****************************************** 붙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출서류(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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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416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771399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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