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관련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관련 회신 1.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피민원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사이버몰 회원 가입 시 주어지는 할인 혜택내용을 수정한바, 이는 허위 표시의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올려주셨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이 전자상거래법(이하 '법'이라 함) 규정 중 제13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될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바, 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4. 한편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해 해당 규정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래 당사자'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5. 한편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검토 후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기획 단계부터 제공 대상 상품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수 받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고 합니다. 6. 아울러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후 변경한 이유는 고객 편의 관점에서 귀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 하였다고 합니다. 7.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점 귀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셔서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1/11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98 ( 2023. 1. 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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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답변] 서울시청 통신판매업체 담당자에게 신고합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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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98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716331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