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6053~4)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서 접수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7조 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민원인에게 답변 회신)하고, 답변내용을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붙임 서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개요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내 용 민원인 처리기관 ※ 기한(7일)내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주의요망 붙임 1.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및 관련공문 각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 철회 진정서 2부(별송). 3.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주택공급과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지연경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11/05 정헌기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36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전화 02-2180-7894 /전송 02-2180-7890 / / 부분공개(6)
21545971
20210928093203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362
D000004117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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