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업무협의에 대한 검토 회신 1. 동작구 건축과-6600('22.3.21.)호,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2515('22.2.15.)호 관련임. 2. 귀 구에서 우리시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관련 민원(21.11.19.)'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일자, 분양공급계약체결일, 교육감(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협의내용 등이 없어 학교용지법 제5조 5항 2호에 의한 부담금 부과면제 가능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불가합니다. 최근 3년이내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다만, 귀 구 주택과로 회신한 유사사례(공동주택지원과-2515호 '22.2.15)가 있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7일)" 분양자료를 제출받아 즉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청장이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부과 면제를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붙임 4. 동작구(주택과) 유사사례 검토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수영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03/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346 ( 2022.03.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moonghost@seoul.go.kr / 부분공개(5)
28366062
20230430025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346
D000004501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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