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966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유신 신현석 04/26 김창환 협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2023년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2023. 4. 25.(화) 기술심사담당관 '23년도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건설현장 관계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 건설현장(용역) 관계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2호, '00.01.15.) □ 표창 개요 ㅇ 추천대상 : 우수 건설현장(용역) 관계자(자치구 시행 시비지원 건설사업 포함) ㅇ 추천인원 : 14명 ㅇ 표창시기 : 2023. 6월 예정 ㅇ 훈 격 : 장관급(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없음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장표창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市공적 심의회 표창장 제작 및 전수 기술심사담당관 각 기관(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기술심사담당관 2 표창 수여현황 및 개선사항 □ 연도별 수여 현황(최근 3년) 연 도 '20 '21 '22 수여실적 14 9 12 □ 개선사항 ㅇ 부적격자에게 표창이 수여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상의 제재 여부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2546(2022.6.15.)호에 따라 교육 미이수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 부과 시행 3 세부사항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대상사업 : '22. 1. 1. ~ '22. 12. 31. 기간 내 준공된 건설공사 ※ 건설공사 외 일반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도 추천 가능 ㅇ 추천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건설현장 관계자 - 안전 및 품질관리 등 현장관리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시공, 건설사업관리(감리) 및 안전관리 관계자 - 신공법?신기술 등 적용으로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노력한 현장 관계자 - 기타 공정관리, 민원처리 등에서 모범이 되는 현장관계자 설계용역 관계자 -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수한 용역으로 인정된 기본설계용역 관계자 - 시공 과정에서 우수한 용역으로 인정된 설계용역 관계자 ㅇ 추천 제한 대상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ㅇ 추천방법 : 공문제출(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사업(용역) 추진 부서에서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연번 제 출 서 류 1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추천현황 2 공적조서 3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4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5 준공검사조서 사본 □ 서류심사 ㅇ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공적내용 사실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실·국·본부장 또는 3급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부서장) ㅇ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작성하여 의결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 '23.4.26. ~ 5.12. : 우수 건설관계자 시장표창 추천 접수 □ '23.5.24. : 자체 공적심의 개최(기술심사담당관)(예정) □ '23.6.08. : 市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개최(자치행정과)(예정) □ '23.6월말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장표창 수여(각 부서) 따로 붙임 1.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등)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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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042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7966
D00000479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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