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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360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보영 김동환 03/06 代박희정 -202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202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2년 사업 추진결과 2 Ⅲ. '23년 사업 추진계획 2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2 2. 비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6 Ⅳ. 사업 추진방법 7 Ⅴ. 소요예산 7 Ⅵ. 추진일정 8 Ⅶ. 행정사항 8 - 202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의 인증과 비규제 취약시설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2023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생활환경과-3340호)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2. ~ 12. ○ 사업대상 :************************ **************** **************** **************** ******************************* ******************************** *************************************************** *************************************************** *************************************************** ******************************** *********************************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평가(’23년 신규?재인증시설)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 서울시 실내공기질 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인증시설 선정 및 마크 부여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2012년 도입 > 다중이용시설 소유주(관리자)가 자발적, 지속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토록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능력을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인증. ② 인증기간 우수시설에 대한 유지평가 및 지도점검(사후관리) 실내공기질 기술인력이 오염도검사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연 1회) 자치구가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점검(반기 1회) ③ 비규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실내공기질 전문가 자문으로 오염도검사,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에 대한 홍보물 배부 및 맞춤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 시행 Ⅱ '22년 사업 추진결과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6. ~ ’22. 12. ○ 사업내용 : 우수시설 인증 평가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컨설팅 ○ 추진결과 - 우수시설 인증제: ***개소 선정 (단위 : 개소) 신규인증 재인증 사후관리 ’22년 인증시설 신청 평가 선정 대상 평가 선정 대상 평가 선정 ** ** ** *** *** *** *** *** *** *** -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및 반지하주택 컨설팅 : ******** Ⅲ ’23년 사업 추진계획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추진대상 : ***** ○ 인증 평가 대상 : ***********************) (단위 : 개소) 최초인증시기 시설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 신 규 2023년 ** ** * * * * * 재 인 증 시 설 2013년 ** ** * * * * * 2015년 ** ** * * * * * 2017년 ** ** * * * * * 2019년 ** ** * * * * * 2021년 ** ** * * * * * 계 *** *** ** ** * * * ○ 사후관리 대상 : ***** (단위 : 개소) 최초인증시기 시설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2012년 ** ** * * * * 2014년 ** ** * * * * 2016년 ** ** * * * * 2018년 ** ** * * * * 2020년 ** ** * * * * 2022년 ** ** * * * * 계 *** *** ** ** * * □ 신청자격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이면서 최근 3년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 ○ ’22년 신규?재인증 탈락 및 평가 거부시설(38개소) ’23년 인증사업 제외 ※ (탈락시설) 25개소, 평가기준 미달(오염도 유지기준 초과, 총점 80점 미달 등) (거부시설) 13개소, 단순변심, 폐업, 관리관계 변경 등 ○ 신규 평가대상 선정 우선순위 ① 민감계층 이용시설 ② 자치구 균등배분 ③ 인증제 참여횟수가 적은 시설 □ 평가항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시설 중 총점 80점 이상(항목별60%이상) - 가점 운영 : 5점(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점, CO2측정기 1점 등) - 감점 운영 : 전년 유지평가 결과 재인증시 반영(유지기준 초과 오염물질당 ?5점) 분 야 내 용 배점 비 고 ①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55 ②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실내환기, 오염물질 정화설비 설치 운영 등 30 ③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관리시스템, 오염물질발생 억제 노력 등 15 가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CO2측정기 등 5 감점 전년도 유지기준 초과 항목 -5 □ 인증절차 ○ 실내공기질 측정·컨설팅 전문업체 현장평가 ⇒ 전문가 심사 ⇒ 우수시설 인증 □ 인증기간(2년) 인센티브 제공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제공, 인증기간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제외 - 다만, 실내공기질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오염도검사 실시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시설 홍보 등 □ 추진일정 ○ 인증제 신규 참여 시설 접수 : ’23.1~2월 ○ 용역 수행업체 선정?계약 : ’23.3월 ○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 ’23.3~11월 - 측정항목 :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라돈*, 곰팡이*, 이산화질소*, TVOC*, 온?습도 * 권고기준은 '23년 해당시설만 측정 - 측정지점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에 따른 최소 측정 지점수 - 측정시기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군별 오염도 검사시기 준수 ?상반기 :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 ?하반기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 관리실태 현장조사 : ’23.3~11월 - 조사방법 : (붙임) 우수시설 인증평가표에 따라 조사 - 조사내용 :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조사 ○ 평가결과 심사 및 선정 : ’23.12월 - 인증 참여시설 오염도 검사 및 현장조사결과 분석, 심사자료 작성 - 실내공기질 자문단을 통해 인증대상 선정 ○ 인증마크 부여 및 개별보고서 배부 : ’23.12~’24.1월 - 인증제 참여시설 :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별보고서 송부 - 인증시설 :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 □ 인증시설 점검 ○ 점검주기 : 자치구 반기 1회 및 시설소유자 자체 월1회 ○ 분야별 점검방법 점검분야 내 용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CO2 측정기 활용 실내공기 관리수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표』(붙임)에 따라 현장 및 관련서류 확인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 점검내용 및 조치 - 우수시설 대표자?상호?시설현황 등 변경사항,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이수, 자가측정 실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준수 여부 점검주체 조치사항 시설 자체점검 점검결과 부족한 항목에 대해 보완 및 시설 개선 자치구 점검 인증기준 미달 시 인증취소에 따른 의견청취, 서울시 통보 등 조치 대상시설에 점검결과 설명 및 미흡한 항목 보완?개선 안내 대상시설별 현황카드 작성 및 점검결과 제출(반기) 등 □ 인증취소 ○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사유 발생 (시, 자치구) ? 취소 전 의견청취 (서울시) ? 심사 및 결정 (서울시) ? 인증마크 회수 (자치구) ?관련법 위반 ?인증기준 미달 ?취소 사유 등 대상 시설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제출의견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 ?관련기관 통보 ?인증취소 안내 ?인증마크 회수 2. 비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추진대상 : ******************************* (단위 : 개소) 대 상 2023년(계획) 비고 - 어린이집 : 430㎡ 미만 *** - 경로당 *** - 목욕장 : 1,000㎡ 미만 *** - 실내주차장 : 2,000㎡ 미만 *** - 실내체육시설 : 관람석 1,000석 미만 *** - 반지하주택 *** 계 *** ○ 추진내용 - 시설군별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 -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1:1 맞춤교육·홍보 - 개별 컨설팅 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제공 <시설군별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 시설군 측정항목(환경부지침 필수측정 항목 참고) 1. 비규제 어린이집 PM-2.5(6시간),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TVOC, 온·습도 2. 경로당 PM-2.5(6시간),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온·습도 3. 비규제 목욕장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4. 비규제 실내주차장 PM-2.5(6시간),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5. 비규제 실내체육시설 PM-2.5(6시간), 온·습도 6. 반지하주택 PM-2.5(6시간), 총부유세균, 라돈, 온·습도 ○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오염도 측정 및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및 신규 발굴 Ⅳ 사업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제·컨설팅 유지 ○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단일실적이 1억원 이상인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용역 또는 측정대행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관리 평가가 가능하면서 상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10인 이상 되는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 본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금지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산출액 사무관리비 비규제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후관리(유지평가) ****** 인증마크, 보고서 등 ******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 계 ******* Ⅵ 추진일정 사업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대상시설 선정 인증제 (유지평가) 및 컨설팅 발주 및 계약 현장조사 및 검사 선정 및 결과보고 인증시설 사후관리 지도점검(자치구) Ⅶ 행정사항 □ 생활환경과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추진 ○ 우수시설 선정 및 유지관리 총괄 □ 자치구(실내공기질 관리부서) ○ 참여 대상시설에 사업개요 등 사전안내 및 현장평가 시 지원 ○ 인증시설 지도점검 결과 제출 : 추진실적(반기보고)에 포함 제출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용역 설계내역서 1부. 3. 우수시설 평가표(용역업체) 1부. 4. 우수시설 현황카드(자치구) 1부. 5. 우수시설 점검표(자치구) 1부. 6. 의견 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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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과업지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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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인증제 컨설팅 유지평가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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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우수시설 평가표(용역업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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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컨설팅 현장점검표(용역업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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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우수시설 현황카드(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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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우수시설 지도점검표(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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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인증취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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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360 생산일자 2023-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영 (02-2133-3626) 관리번호 D000004752151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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