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법규 공포(조례 1건)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2023. 4. 14.) 및 이송(2023. 4. 17.)되어 온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공포 대상: 총 1건 ○ 2023. 4. 27.(목) 字 공포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붙임 1. 공포 대상 목록 1부. 2. 공포 대상 안건 1부. 끝.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덕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서울특별시장 04/26 오세훈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657 ( 2023.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부분공개(5)
28345629
20230427084202
본청
법무담당관-6657
D00000479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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