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의원 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93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수정 장영석 이영기 12/18 윤준병 협 조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검토 및 확정 후 조규심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17. 10. 16. : 김용석 의원 외 12명 발의 ○ ’17. 11. 28.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17. 12. 15.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원안 가결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발굴 순화 대상 용어의 정비를 위한 조문 개정 - 공지(→공터), 적치하다(→쌓아두다), 내측(→안쪽) 등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시 현행 조례 중에서 순화대상 용어를 정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하여 시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바 ○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7.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01. 04. : 조례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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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의원 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93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2389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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