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1. **************** 소재 장기공가 수전의 관리부재로 수도계량기가 철거 망실된 사실을 확인한 바, 2. 이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동조례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사용자가 폐전을 원하여 수도계량기는 별도 재설치없이 그대로 폐전코자 합니다. 가. 부과 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고객번호 위반사항 당초과태료 과태료감경액(20%) 부과금액 추징량(㎥) 추징금액 총합계 **** **** ******* *** *** ****** ********* ******* ******** ******* ******** * * ******** ※ 의견진술기간내 납부시 금액의 20%감면, 이후 원금액(150,000원)으로 재고지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조례위반 조사 결과보고서 1부. 4. 사실확인서 1부. 끝. 주무관 권오상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4/26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9842 ( 2023. 4. 26.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2층 요금과(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0 /전송 02-3146-2739 / kown5402@seoul.go.kr / 부분공개(6)
28345198
20230427084202
본청
요금과-9842
D000004792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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