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의견제출 안내(중화동)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관내 아래 수전의 수도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고객님의 자진납부 의사에 따라 감경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 ? 고지하오니 기한(2021. 10. 29)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붙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와 같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 부과 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고지번호 (고객번호) 위반사항 부과내역 (원) 당초과태료 과태료감경액 (20%) 부과금액 추징량(㎥) 추징금액 총합계 ※ 납기 내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은 건당 금액(600,000)으로 재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고지서 1매(별도송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준수 요금과장 10/14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243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716 /전송 02)3146-2739 / yjs005@seoul.go.kr / 부분공개(6)
23895248
20211015054008
본청
요금과-22436
D00000438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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