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642866) 보공개청구와 관련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코자 합니다. 1. 청 구 인 : *** 2. 접수번호 : 10642866 3. 접 수 일 : ’23.4.16.(*처리기한 ’23.4.28.) 4. 결정사항 : 공개 5. 청구내용 연번 청 구 내 용 청구1)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승인 취소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산림휴양법상의 법률적 근거 조문 청구2) 임업용산지에서 임도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상의 법률적 근거조문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1호인데, 임업용산지에서 산림욕장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령상의 법률적 근거 조문 청구3)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사업은 산지일시사용이라는 산지관리법령상의 법률적 근거 조문 청구4)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산림욕장등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산지일시사용이라는 산리관리법령상의 법률적 근거 조문 청구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욕장등 사업이 산림사업이라는 산림휴양법령상의 법률적 근거 조문 청구6) 시·도지사가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산림휴양법령상의 법률적 근거 조문 청구7) 임업용산지에서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산림욕장등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일시사용의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산지관리법령상의 법률적 근거 조문 * 밑줄 표기 복사본 형태 공개 요청 6. 결정내용 연번 결 정 내 용 청구1) 산림휴양법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청구2) 산지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산림욕장등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임) 청구3) 산지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산림욕장등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임) 청구4) 산지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산림욕장등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임) 청구5) 산림자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림사업’의 정의 및 사업 종류에 대해 ‘산림휴양법’에서는 해당 조문 없으며, ‘산림자원법’에 해당 조문 있음 청구6) 산지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산림욕장등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임) 청구7) 산지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산림욕장등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임)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접수번호 10642866) 1부.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4/26 한정훈 협조자 주무관 김은주 시행 자연생태과-8270 ( 2023. 4. 26.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43 /전송 02-300-5527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
28344153
20230427084202
본청
자연생태과-8270
D00000479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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