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구급대원의 현장조치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구급대원의 현장조치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통합접수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희망 병원으로의 미이송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3항』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4항』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 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가장 빠르고 적절한 진료가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병원 이송 시간의 지연 민원인께서는 최초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처치 및 치료를 받으신 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타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하셨습니다. 구급대가 신고장소인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처치 및 상황설명을 듣고 민원인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구급대원의 행동에 대한 성적 불쾌감 및 불친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119구급차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법 제 2조 1항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인 구급대원으로 *********************************************** ****************************************** 귀하의 민원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반장 김주홍 구급팀장 김영수 재난관리과장 04/25 이미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33 ( 2023. 4. 2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4층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61 /전송 02-487-6119 / emtscarl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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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구급대원의 현장조치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33 생산일자 2023-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홍 (02-6981-7661) 관리번호 D0000047918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