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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621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문현 한동석 강희은 08/17 김선순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보육담당관 강희은 ☎2133-5088 보육지원팀장:한동석☎5110 담당:박문현☎5113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처분 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ㅇ 마포구 여성가족과-22548(2022. 8.10.)호 ※ 동 법인의 기본재산 중 하나은행 정기예금 만기(22. 8.18., 금리 1.23%)에 따라 금리가 높은 우리은행 정기예금(3.8%)에 예치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법인 개요 ㅇ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ㅇ 설 립 일 : 1965.12.21. ㅇ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62, 504호 ㅇ 임원현황 : 총14명(이사12명,감사2명)/대표이사 : 박교은() ㅇ 법인종류 : 시설법인 ㅇ 주요사업 :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ㅇ 운영시설 : 마루별어린이집 ㅇ 기본재산 :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ㅇ 처분의 종류 : 금융상품 가입 ㅇ 처분신청 재산 : - 2021. 8.19. 예치한 하나은행 정기예금(금리 1.23%)이 2022. 8.18. 만기 ㅇ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정기예금 만기에 따라 금리가 놓은 타 금융 정기예금(고정금리 3.8%)에 예치하기 위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ㅇ 처분방법 : 타 금융상품(정기예금) 가입 ㅇ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기본재산을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재산 감소는 없음.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ㅇ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ㅇ 2022.8.8.(월) 재적이사 12명과 감사 2명 중 이사 7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ㅇ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7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등) ㅇ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 가입하였던 정기예금()이 만기(22. 8.18.)되어 금리(고정금리 3.8%)가 높은 상품으로 재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ㅇ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마포구청의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였으며,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만기 된 예금을 타 금융상품에 재예치 사유가 적정함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ㅇ 동 처분재산은 정기예금 상품의 만기에 따라 타 금융상품 가입 요청 건으로 ㅇ 이자 수익으로 목적사업(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ㅇ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관련 보완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주요 검토사항 종합 검토의견 : 허가 ㅇ 금번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의 건은 기 가입하였던 정기예금() 상품의 만기에 따른 타 금융상품 가입 요청 건으로 ㅇ 만기 된 정기예금을 금리가 높은 타 금융상품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그 처분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2022. 8. 8.(월)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목적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ㅇ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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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621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602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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