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4412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代한문희 박태주 12/28 백지숙 협 조 재무과장 代서은경 예산담당관 김태명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서울시립미술관 한시임기제공무원(6호) 임용 계획 2020. 12.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한시임기제공무원(6호) 임용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지방학예연구사의 자기개발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와 행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2021년 1분기 자기개발휴직 심의결과 안내(인사과-36782, ’20.12.9.) ?? 임용 필요성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및 분관의 미술아카데미 교육기획 및 운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예업무 담당자의 자기개발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와 행정의 연속성 유지 ※ 자기개발 휴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휴 직 기 간 휴직사유 ?? 임용개요 ○ 임용구분 : 학예연구 전문요원 ○ 임용인원 : 1명 ○ 임용사유 : 자기개발휴직자의 대체인력 확보 ○ 임용기간 : ※ 임용기간은 휴직자의 사정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확보 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임용자격 조건 충족자를 해당부서에서 추천 받아 자격요건 심사 후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의 면제가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이 가능함 (단, 임용발령 전 인사과로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조회서류” 등 임용구비서류 제출하여 임용자격 사전 확인) ○ 자격요건 심사 - ○ 보수 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월지급액, 단위:원) 구 분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비 고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03,700 주35시간 근무기준 →2,015,730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통 임용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자격요건 심사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자격요건 심사 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한시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미술관련 전시기획?미술교육 및 홍보, 기타 미술관 학예업무 등 미술분야 경력 ?? 세부 추진일정(안)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 임용계획 심의요청 미술관 → 인사과 ○ 임용계획 승인결과 통보 인사과 → 미술관 ○ 한시임시제 대상자 추천 ○ 자격요건심사 ○ 신원 및 학력?경력 조회 등 서울지방경찰청 등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상기일정은 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미술관→인사과) ② 인사위원회 의결 ③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④ 채용절차 진행 (추천, 서류 및 면접시험, 신원조회 등) (미술관) (인사과) (인사과) (미술관) ⑤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⑥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미술관) (인사과) ?? 행정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예산사용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절차 진행 : 서울시립미술관 ○ 임용계획 승인 및 인사시스템 등재 등 : 인사과 붙 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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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14412
D000004158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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