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시내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409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복근 진선영 이진구 代이창석 04/21 윤종장 협 조 2023년 시내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계획 2023.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시내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계획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시민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질서 확립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466, 2023.1.25.) 추진목적 ○ 시내버스 운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유도 ○ 준공영제하 서울시-시내버스 노동조합 간 협력적 관계 강화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모범 운수종사자 65명 ○ 표 창 일 : 2023.5.12.(금)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자체 행사 개최시 표창대상자에게 수여 ○ 선정자격 - 시내버스 운송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시민 친절 서비스 운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 등 노사 화합에 기여한 자 등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상 추천 제한대상(붙임4)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관련 규정 발췌문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선정절차 ○ 서류심사 : 결격자 및 자격 미달자 제외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 대상자 접수(표창대상자의 1.5배수) - 추천 대상자 중 결격 사유자 및 선정 자격에 미달한 자 제외 ○ 도시교통실 공적심의위원회 : 표창대상 추전자 선정 - 심사위원 : 위원장 1명(도시교통실장), 위원 7명* * 위원 :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 심사내용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등)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표창대상자 최종 확정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市 제2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배부) (버스정책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버스정책과) (자치행정과) (버스정책과)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 : 금357,500원(금삼십오만칠천오백원) - 산출내역 : 5,500원×65매=357,5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조합→서울시) : ’23.4.21.(금) 限 ○ 실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23.4.26.(수) 限 ○ 표창 추천(버스정책과→자치행정과) : ’23.4.28.(금) 限 ○ 市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23.5.10.(수) ○ 표창 수여 : ’23.5.12.(금) 붙임 : 공적심의 요청서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3.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적조서.hwpx

    비공개 문서

  • 2. 표창 개인별 공적 요약서.xlsx

    비공개 문서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비공개 문서

  •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시내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409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복근 (02-2133-2389) 관리번호 D0000047895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