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538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경수 진선영 이진구 이상훈 06/02 윤종장 협 조 2023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 계획 2023.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 계획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23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ㅇ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 ㅇ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제1항 평가개요 ㅇ 기간/대상 : ’23.1.1~12.31. / 시내버스회사 전체(65개사) ㅇ 평가항목 : 평가지표(3개 분야, 15개 항목), 가·감점(17개 항목) 총 1,000점 - 평가지표 :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성 분야 - 가·감점 : 시정협조, 주요 관리부실(음주운전·채용·횡령 등) 등 ㅇ 결과활용 : 성과이윤 지급, 각종 시책사업 선정 기준 활용 등 - 평가 상위 40개사(또는 기본지표 850점 이상)에 성과이윤 순위그룹별 차등 지급 - 전기버스 도입 운수회사 선정 시 평가결과 상위업체 우선 배정 등 [성과이윤 배분방식] ① 기본이윤 : 성과이윤 비율 4:6(’22년 5:5에서 4:6으로 변경) ② 기본성과이윤과 추가성과이윤으로 구분되던 성과이윤을 단일화(’22년) 평가매뉴얼 개선방향 ①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 통폐합을 통한 평가체계 간소화 ㅇ 가감점 분야 : 19개 항목 → 17개 항목으로 축소 - 유사목적의 항목 통합(운수종사자 복지후생시설 관리실태(본평가), 노사관계 평가(가·감점) → 운수종사자 복지후생시설 관리실태(본평가) 내 통합) - 실효성 낮은 1개 항목 폐지(노선 폐지 시 소속운전자 채용) 등 ② 회사별 편차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강화 ㅇ 현금 없는 버스 등 정책요인에 따른 평가편차 최소화 - 현금 없는 버스 시행 중인 13개 회사의 현금수입금 집계 오차율 평가 산식 및 근거 마련하여 현금회수율과 현금승차자 간 차이를 평가해 평가의 공정성 강화 ㅇ 사모펀드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배당방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 미처분이익잉여금 20% 한도로 추가 배당 가능하도록 조정, 잉여금 해소 수단 마련 - 당기순이익 산정 시 회계상 영업권 상각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을 제외 ③ 운수종사자 식사질 평가 개선 등 운수종사자 후생 복지 강화 ㅇ 식사질 평가단 구성 등 현장 의견 반영한 식사질 평가 개선 - 운수회사별 자율적으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평가단 구성하여 식사질 만족도 조사 평가 개선 유도 ㅇ 가·감점항목인 노사관계 관계 평가를 본평가에 반영하여, 회사의 근로복지 개선 노력 및 인력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 - 투표참여율 평가 시 정률 평가에서 70%이상 시 만점 부여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및 운수종사자의 만족도 향상 도모 향후 추진계획 ㅇ ’23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확정 및 통보 : ’23.6월 ㅇ ’23년 시내버스 회사 현장점검(2회) : ’23.7월/11월 ㅇ ’23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시행 : ’24.1~9월 붙임 : 2023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매뉴얼 1부. 끝.
30063501
20240101030007
본청
버스정책과-19538
D000004819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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