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 2. 위 호에 의거해 실시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관련서식(양식)(이행결과보고서, 의견제출서, 재심의신청서).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승환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04/21 양성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144 ( 2023. 4.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45 /전송 02-2133-1304 / mysh41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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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144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3045) 관리번호 D0000047899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및집행전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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