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89오4641 차주 (경유) 제목 공원 주차장 내 무단 적치 차량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통보 1. 한강공원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한강공원 주차장 내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영업행위 목적의 무단적치물(차량 등)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자진철거 및 이동 조치등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하오니 2023년 4월 28일까지 조치 완료해 주 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진철거 기한 이후 계속 방치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제99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 자진철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장시호 공원시설과장 04/21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706 ( 2023. 4. 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공원시설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745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5,6)
28311676
20230422044006
본청
공원시설과-2706
D000004789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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