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시설과장 (경유) 제목 공원 내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 요청 1. 주차계획과-10919(2019.08.22.)호, 공원녹지정책과-15943(2019.08.23.)호 관련입니다. 2.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서 주차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향후 주차장 시설개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차장 안전시설 개선 ○ 주요내용 : 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차주의 제고활동, 주차장 시설개선 ○ 조치사항 : (주차주의)안전표지판 설치, 고임목 비치, 주차장 평탄화 등 ◇「도로교통법」제34조의 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4호, 제6조제1항13호, 제11조제1항 주차장 조성시 노상은 종단경사도가 4퍼센트 이하인 곳, 노외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되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 붙 임 : 관련공문 각1부. 끝. 공원운영과장 주무관 정주현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9/06 배기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109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대시민공개
18625518
20210929065157
본청
공원운영과-11098
D000003809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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