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회신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30(2022.4.10.)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내용 ㅇ 현재 용도지역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배시 시·군·구청장은 시·도시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시·도지사는 즉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열어 용도지역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4/21 김용학 협조자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시행 도시계획과-5398 ( 2023. 4.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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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398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47897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