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황희의원 대표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황희의원 대표발의)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30(2023.4.10)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18.(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이 각 지자체별 용도지역 결정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도시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와의 공동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4/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826 ( 2023. 4.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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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황희의원 대표발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26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47818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