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보 주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185호)하였음을 통보하니 허가구역 지정·관리 등 아래 사항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고내용을 지체없이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3. 지가변동 및 토지거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거래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4/2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120 ( 2023. 4.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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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120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영 (02-2133-4668) 관리번호 D0000047886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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