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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7381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한경숙 남기현 04/20 송영민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2023. 4. 재 무 국 (세무과) 목 차 Ⅰ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1 Ⅱ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결과 2 Ⅲ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운영 계획 3 1. 사전자료 구축(국세청 소득자료) 3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3 3. 자치구 도움창구 설치 및 운영 4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유형별 운영 체계 6 5. 납세자의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추진 8 6. 전산 장애 대비『신고상황실』구축 및 운영 9 7. 납세자 지원대책 10 Ⅵ 추진 일정 1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도움창구 및 신고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주요내용 ㅇ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ㅇ 과 세 표 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ㅇ 세 율 : 0.6~4.5% (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ㅇ 신 고 지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ㅇ 납 세 지 : 「소득세법」제6 및 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ㅇ 과 세 기 간 : ’22.1. 1. ~12. 31. ㅇ 신 고 기 간 : ’23.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방향 ㅇ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극대화 - (전자신고) PC(홈택스, 위택스), 스마트폰(손택스,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방문신고) 자치구에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세무서와 자치구간 담당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지원 - (무관할 신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 운영 -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발송(국민비서 서비스활용)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하여 신고?납부율 제고 ㅇ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에 따른 과세자료 검토로 철저한 부과징수 운영 - 자치구 도움창구 내 국세청 내부망과 연결되는 PC를 설치하여 국세청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원활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운영 Ⅱ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결과 ’22. 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ㅇ 5월 확정신고 : *********************** (’22. 5. 1. ~ 5. 31.)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위택스 신고 이택스 신고 서면 신고서 접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전체 신고 중 위택스와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99.1%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대상업종 : 집합금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PC방, 영화관,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업종 - ********************************************** Ⅲ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운영 계획 1. 사전 자료구축(국세청 소득자료) (’23. 4월) ① 국세청에서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자료를 공유받아 지방세시스템에 과세자료 구축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신고유형, 과세표준에서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 및 가상계좌 자료구축 - 모두채움(F·G유형) 안내문 상의 국세 소득발생 내역* 연계 * 소득구분·상호(전체)·지급처(전체)·충수입금액·원천징수 세액·업종코드·경비율 ************ ********************************************** *********************************************** ******************************************************************************************* *******************************************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23. 5월, 8월) ① 일정요건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모두채움납부서’ 발송(’23. 5월초) - 소득세 신고안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납부세액 등을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 **************** * (대상) ㉠ 사업장이 5개 이하인 단순경비율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외 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자, ㉡ 비사업자 중 금융소득이 없으면서 확정신고 대상인 근로?연금?기타 소득자, ㉢ 종교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안내문 제작비용 분담(단가×발송건수) 자치단체별 안분예정(별도안내) ② 모두채움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23. 5월) - 비대면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 ****************************************************** *************************************************** ③ 개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자 납부안내문 발송(’23. 8월 중순)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참고) > 구분 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기준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B) 자기조정 대상자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D)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 기준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 단순 (F) 모두채움(납부할세액>10,000) 〃 (G) 모두채움(납부할세액≤?10,000) 〃 (I)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간편/복식 단순/기준 (V) 모두채움 대상자(분리과세 주택임대*) 간편/복식 단순/기준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납부할세액≤?10,000) (R) 모두채움(납부할세액≤?10,000) 비사업자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중 연말정산 소득만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S, A~E, T 안내) -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만료일 전 납부안내문 발송 ? 납부 안내문은 시에서 제작하여 발송(제작비용은 시에서, 우편비용은 구에서 부담) 3. 자치구 도움창구 설치 및 운영 ①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방문 납세자를 위한 도움창구 설치 - 자치구 자체 세무서 등 신고도움창구에 물품을 대여하는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23.3월) - PC, 프린터, 팩스 등 도움창구 운영 필요 물품 설치하고 기 편성된 자치구 도움창구 설치 예산에서 비용 지급(25개 자치구 4. 20.(목) 설치 완료) - 국세내부망 전용 pc 설치(무선 클라우드 방식), 세무서 직원이 자치구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 ******************************************************************************** ******************************************************************** ************************************************************************************************************************************************ ************************************ ************************************************************************************************************************************************************************************************************************************************************************************************************************************************************************************************************** - (기타행정사항) ▶ 서면신고자 및 시스템 부하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의 수기신고 접수를 대비 수기신고서·납부서 비치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0호의2서식, 별지 40호서식 ▶ 자치구 신고도움창구는 최소 1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소독을 진행 ② 자치구 도움창구 신고도우미 선정 - 4월 25일까지 신고도우미 채용 완료, 4월 말 교육(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교육) 실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도우미 운영 - ******************************************** * 행안부 콜센터 상담매뉴얼 현행화 및 지자체 배포(~4.25.) ****************************************** ③ 자치구 도움창구 운영 - 25개 자치구에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방문 납세자의 종합소득 신고지원 - 자치구 도움창구는 원칙적으로 ’22년과 동일 규모로 설치하되, 도움창구 방문민원 수, 인근 세무서 현황 등 자치구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 조정 - ******************************************************************************** ④ 자치구와 세무서 간 도움창구 상호출장 인원 확정(4/18) - 상호 파견기간 : '23.5.1.(월)~5.12.(금) (2주간) - (세무서→자치구) 원스톱 신고지원 및 국세 내부망에 대한 보안유지, 납세자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고려하여 최소 2명 출장 권장 - (자치구→세무서) 세무서와 자치구 상호출장 비율 1세무서:2자치구를 원칙으로 하여 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출장 인원 결정 ※ 동일 근무자 파견 및 신고도우미 단독 파견 지양 ⑤ 전담 콜센터 설치·운영 - 기 간 : ’23. 5. 1.~5.31.(확정신고 기간 운영) - 운 영 : 한국지방세연구원 상담사 60여명 위탁운영 - 콜센터 대표번호 : 1661-6800 ※ 국세 관련 전문 상담은 ☎126으로 안내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유형별 운영체계 전자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흐름도 > ◆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위택스 연결→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신고서 제출·신고 완료 ◆ (납부) 위택스에서「지방소득세 납부하기」클릭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전자납부 또는 은행 방문 납부 가능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과 행안부 위택스가 연계하여 납세자의 납부서 출력 단계에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번호’를 위택스에 실시간 전송 국세청 홈택스 행자부 위택스 연계 행자부 위택스 연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신고내용 자동 채움,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ㅇ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신고정보 연계를 통한 원스톱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이동, 이후 본인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ㅇ 이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서 출력 기능 유지 - 확정신고 기간 중 홈택스 또는 위택스 전산 장애로 전자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이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 현행 유지 - 이택스 신고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 신고할 수 있도록 입력 화면 단순화 모바일신고 ㅇ 국세 신고 어플인 손택스와 위택스 모바일 웹화면 연계 -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어플인 손택스에서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연계된 소득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문신고·서면신고 ㅇ (방문신고) 세무서와 자치구 중 선택 방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서와 자치구에 설치된 도움창구에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상호출장 나와 납세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지원 ㅇ (서면신고) 세무서 및 자치구 신고 도움창구에 ‘신고 접수함’ 운영 - 세무서에 소득세만 서면신고한 경우 지방세공무원이 소득세 신고서를 복사하여 자치구 복귀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 - 자치구에 개인지방소득세만 서면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후 납세자가 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도록 안내 ******************************************************************************************************************* ARS 신고 ㅇ 모두채움대상 납세자 ARS 전화신고 지원 - 모두채움신고서 수령자 중 세액 수정사항이 없는 자는 소득세를 유선(☎1544-9944)으로 신고 ※ ARS 신고시 필요한 납세자 개별인증번호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안내 -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세액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되고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간주하므로 별도 ARS 신고 불필요 5. 납세자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추진 ① 홍보물 제작(서울시) - 포스터·리플릿·X자 배너·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자치구 및 세무서 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홍보 활동으로 사용 ************************************ - *********************************************************************** ************************************************************************** ② 자체 홍보활동 실시(서울시 및 자치구)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 ?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 서울시 자치구는 붙임4 서식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홍보실적을 작성하여 ’23. 5. 8.(월)까지 제출 < 신고 상황실 운영 체계도 > 총 괄 서울시 세무과장 업무지원 정보화지원 ETAX시스템지원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소비세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입총괄팀장 지방소득소비세제과팀장 소득재산세과팀장 지방소득세담당3명 세무전산담당2명 E-Tax담당2명 지방소득세담당2명 소득세 담당 2명 자 치 구 세무종합사업단 ETAX 사업단 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내세무서 지방소득세팀장 Project Manager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총괄 유지보수사업단5명 콜센터지원11명 콜센터지원30명 소득세총괄 6. 전산 장애 대비『신고상황실』구축 및 운영 < 상황실 구성원에 따른 주요임무 > 구 분 구 성 원 세부 업무 서울시 본청 소득소비세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도움창구) 총괄 지휘 ?장애발생 등을 대비하여 행안부 및 서울지방국세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세입총괄팀 ?ETAX 전자신고 및 수납 시스템 모니터링 세무정보화팀 ?세무종합 부과 시스템 모니터링 자치구 지방소득세팀장 ?자치구 내 도움창구 설치·운영 ?대민 불편사항(신고 장애 등)수집 및 본청 보고 행정 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총괄 지휘 ?전국 시·도 및 국세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일선 세무서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장애를 대비하여 서울시와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세무서 소득세과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움창구 설치·운영 - (비상 대응 매뉴얼) 전산장애 등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배부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대응 추진 - (카카오톡 대화방 운영) 행안부와 17개 시도,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움창구 운영 직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도움창구 운영 현황 및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7. 납세자 지원 대책 기간연장 [잠정, 대상 확정 후 별도 안내] ① (신청연장) 납세자의 신청 후 자치구에서 연장여부 승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 후 승인여부 결정 ② (직권연장)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으로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 직권으로 기한 연장 * 국세-지방세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해 종합소득세(국세) 납부(또는 신고)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시 지방세시스템으로 관련 자료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는 직권 승인 ③ (연장기간) 기한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 ④ (승인통지) 직권연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로서 통지를 갈음하고, 신청연장은 납세자 개별 통지 ※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3개월 직권연장(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일) <납기연장 대상자> ? (수출사업자) ①’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액 5억원 이상 & ②관 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 ※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태풍(힌남노 ‘22.9월), 산불(‘23.4.2.~4.)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된 지역 소재 납세자 ? (영세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 자영업자 * 도?소매업 등: 6억 / 제조?음식업 등: 3억 /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 단,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분할납부 제도 ㅇ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납세자 부담 완화 -「지방세법」§93⑦, §95④ 및 시행령§92 개정을 통해 분할납부 규정 신설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소득세법?제77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하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 허용 ※ 양도소득분과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국세 대비 각각 +2개월, +1개월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납규정 미운영 Ⅴ 추진 일정 ㅇ 市 추진 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계획 자치구 시달 : ’23. 4. 20.(목) - 홍보 안내문 제작 및 자치구 배부 : ’23. 4. 27.(목) ? 홍보물 제작 수량에 대해 수요조사 후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자치구 배송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보도자료 배포 : ’23. 5월초 예정 - 자치구 신고 도움창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 : ’23. 5. 8.(월)~5. 12.(금) ? 25개 자치구 도움창구 운영 및 홍보 활동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납부 안내문 발송 : ’23. 8월 중순 예정 ㅇ 區 추진 사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수립 : ’23. 4. 25.(월) 限 ?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신고·납부 홍보 추진 : ’23. 5월 초 - 자치구 신고센터 방문 납세자 현황 일일보고 :’23. 5. 1.(월) ~ 5. 31.(수) ? 붙임 4을 작성하여 3주까지는 주 단위로 보고하며, 마지막주에는 일 단위로 보고, 납세자의 주요 상담내용 및 건의사항은 6. 9.(금)까지 제출 - 홍보 실적 자체 점검표 작성·제출 : ’23. 5. 8.(월) 붙 임 1. ’22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자치구별 확정신고 현황 1부. 2. 자치구 도움창구 일일보고 및 주요 상담 사례 1부. 3. 자체 대응 조치결과 보고 서식[경계] 1부. 4. 홍보실적 자체 점검표 1부. 5.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6.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홍보 관련 설문조사서 1부. 참 고 1. 2023년 모두채움 안내문 서식 1부. 2.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 1부. 끝. [붙임1] '22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현황(5.1.~8.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택스 장애 발생 시 종합상황실 대응 계획> ① (평시) 홈택스?위택스 간 연계신고 활성화 - (보고체계) 종합상황실 별도 보고 없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 - (전산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인증을 통해 위택스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실시간 연계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 →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② (경계) 홈택스 신고 후 3회 이상 위택스 신고화면 호출 장애 - (보고체계) 상황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 신속 보고(카톡 핫라인·행안부 유선연락) - (전산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 위택스 창을 열어 비회원 로그인을 거쳐 신고항목 수동 입력 연계오류 시 수동 입력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 →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전산안내) 홈택스 및 위택스 팝업 창에 경계단계 발령을 안내하고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신고 유도 - (도움창구) 홈택스 신고 후 별도 위택스 창을 열어 공무원 인증을 거쳐 신고항목 수기 입력 ※ 지자체·세무서 위택스 인증권한 사전 부여 - (콜센터·지자체·세무서) 유선 민원 시 비회원 방식 신고 안내 ③ (심각) 위택스 사이트 과부하에 따른 접속 불가 - (보고체계) 상황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 신속 보고(카톡 핫라인·행안부 유선연락) - (전산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수기신고서 및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 메일로 송부하면, 전산 복구 후 담당자가 공무원 인증을 거쳐 위택스에 수기 입력 ※ 장애 발생 시 [붙임2] 서식에 따라 최초 일일보고하는 담당자 메일주소로 신고서 제출 안내 예정 수기 신고·납부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 →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전산안내) 홈택스 팝업 창에 심각단계 발령 및 엑셀서식 다운 경로 안내 ※ 홈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 엑셀서식 사전 업로드, 개발원 ‘Sorry Page’ 안내 - (도움창구) 홈택스 신고 후 별도 엑셀서식을 활용하여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지원, 신고서는 접수함에 투입하고 납부서는 납세자 교부 ※ 지자체 및 세무서 도움창구 모든 PC에 엑셀서식 사전 다운로드 준비 - (콜센터·지자체·세무서) 유선 민원 시 엑셀서식 다운경로 및 신고납부절차 안내* ※ 상담자 전원 엑셀서식 사전 다운로드 준비 * (엑셀서식)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또는 납세자 이메일로 직접 전송 (신고납부절차) 신고서는 우편 또는 팩스 안내, 납부서는 금융기관 방문 안내 [붙임3] 위택스 장애 발생 시 종합상황실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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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 도움창구 일일 보고 및 주요 상담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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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체 대응 조치 결과 보고 서식[경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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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홍보실적 자체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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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홈택스 및 위택스 납부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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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2023년 모두채움 안내문 서식_행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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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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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381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401) 관리번호 D00000478917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