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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대비 홍보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556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강경일 남기현 01/11 송영민 협조 ’23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대비 홍보 계획 2023. 1. 세 무 과 목 차 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개요 1 Ⅱ 주요 홍보내용 1 Ⅲ 기관별 추진사항 2 < 서울시 홍보 활동 > 2 < 자치구 홍보 활동 > 3 Ⅳ 행정 사항 6 Ⅴ 향후 일정 6 ’23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대비 홍보 계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신고?납부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서울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개요 ㅇ (개 념) 개인의 직전연도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 ㅇ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 ㅇ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일(12. 31.) 현재 주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 全 지자체에서 신고 가능한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ㅇ (대상소득)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ㅇ (신고방법) 납세지 관할 자치구 방문신고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 Ⅱ 주요 홍보내용 □ 신고 일반사항 ㅇ (신고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5. 31.)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조기 신고 협조 홍보 ’22년 신고 기준 5월말 2주간 1,226,049가 신고되어 전체신고 건수 중 51.81%가 집중 ㅇ (신고방법) 납세지 관할 자치구?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PC, 모바일을 활용하여 전자신고 ㅇ (수정신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지자체장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 지원 ㅇ 국세?지방세 전자신고 연계 지원 - (PC) 홈택스(국세) 신고 후 위택스(지방세) 신고 연계 - (모바일) 손택스(국세) 신고 후 모바일 위택스(지방세) 신고 연계 ㅇ 소규모 사업자 등 신고취약자 지원 - 신고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세액 납부시 별도 신고 불필요 ㅇ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 - 스마트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간편결제 서비스’제공 Ⅲ 기관별 추진사항 < 서울시 홍보 활동 > ㅇ (언론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안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ㅇ (홍보물 제작?배포) 신고방법 및 주요 변경사항이 담긴 신고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일괄제작하여 자치구 배포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 <’22년도 홍보물 제작 현황 > ◆ 합계 X베너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안내표지 등 ※ 홍보물 일괄 제작 사유 : 제작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며, 제작 시기인 3~4월은 자치구가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정산과 신고창구 설치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임 ㅇ (서울시 홍보매체에 홍보물 게시) 서울시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홍보물 게시 < 서울시 보유 홍보매체 > 매 체 사 진 비 고 1 옥외전광판 서울시내 100여개 2 미디어보드 서울시내 10개 3 시민게시판 시청사 외벽 전광판 1개 4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위, 행선안내기 모니터 등 1만여개 5 기타 관련시설 내 설치된 모니터(100여개) ㅇ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납세대행인(세무사?회계사 등)에게 협회차원에서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 < 자치구 홍보 활동 > ㅇ (홍보활동 계획 수립) 행안부와 서울시의 홍보 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홍보물 비치) 자치구 방문 민원인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장소에 개인지방소득세 홍보물 비치 <’22년도 자치구별 홍보물 비치 현황 > ◆ ’22년도 자치구 홍보물 비치 현황 서초구청 신고창구 강남구청 입구 X-배너 광진구청 현수막 ㅇ (자치구별 홍보 추진) 자치구 홈페이지?SNS(블로그 등) 등 관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고 관련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신고기간 중 홈페이지 배너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링크 연결 < 배너 및 팝업창 홍보(예시) >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 ’23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기한 : 2023. 5. 1. ~ 5. 31.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① 홈택스(PC)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② 손택스 앱 ? 위택스 웹 연계신고 ③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간주 - 방문신고 : (시?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방문 ※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대상 신고지원 ? 담 당 자 : □□ 시?군?구청 ○○과 (☎000-0000-0000) 신고창구 방문 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Ⅳ 행정 사항 ㅇ 시 보유 홍보매체 이용을 위한 영상매체심의 요청(4월 중) - 전광판 등 서울시 홍보매체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영상매체심의 요청(세무과 → 홍보기획관) Ⅴ 향후 일정 ㅇ 서울시 홍보 계획 내부결재 및 자치구 발송 : ’23. 1. 13.(금) ㅇ 자치구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계획 수립 : ’23. 1. 30.(월)까지 - 행안부와 서울시의 홍보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계획 수립 ㅇ 신고·납부 홍보물 일괄 제작 및 자치구 배부 : ’23. 4월 중 - 자치구별로 필요한 홍보물 수량을 수요조사 후 일괄 제작 후 자치구 배부 ※ 홍보물 종류 : X-배너,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안내표지 등 ㅇ 홍보 추진 자체 점검표(첨부1) 제출 : ’23. 6. 1.(목)까지 - 홍보활동 추진 내용에 대해‘홍보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첨부 : 1. ’23년 홍보 추진 자체 점검표 2. ’22년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포스터 3. ’22년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리플렛 4. ’22년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 ’23년 홍보물은 행정안전부 시안 확정 후 배포 예정 첨부1 ’23년 홍보 추진 자체 점검표 점 검 표 지 자 체 명 점 검 일 2023년 월 일∼ 월 일 작 성 자 (시도/시군구 담당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印 항목별 점검결과 추진내용 추진여부 실시일자 비고 자체 홍보 세부계획 수립 예) 수립/미수립 예) 00.00.00 지자체 홈페이지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화면 스캔 지자체 SNS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화면 스캔 포스터 인쇄?부착 예) 실시 / 미실시 인쇄 : 00부 부착 : 00곳 예) 00.00.00 리플릿 인쇄?비치 예) 실시 / 미실시 인쇄 : 00부 비치 : 00곳 예) 00.00.00 지역 언론(신문, 방송)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신문 : 00개 방송 : 00회 예) 00.00.00 지역교통(지하철, 버스 등)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지하철 : 00회 버스 : 00대 예) 00.00.00 현수막, 전광판 등 게시 예) 실시 / 미실시 현수막 : 00곳 전광판 :00곳 예) 00.00.00 기타 (예시-생활밀착형 공간 홍보물 배치, 작은영화관) 예) 실시 / 미실시 횟수 : 00회 비치 : 00곳 예) 00.00.00 장소별 기재 첨부2 ’22년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포스터 첨부3 ’22년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리플렛 첨부4 ’22년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 현수막 □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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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대비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56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일 (02-2133-3404) 관리번호 D00000471587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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