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특례법 제도개선 토론회 채택과제 수정 건의안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2023년 특례법 제도개선 토론회 채택과제 수정 건의안 제출 1. 2023.4.18.(화) 개최되었던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도개선 토론회와 관련입니다. 2. 토론회에서 법령개정과제로 채택되었던 안건에 대해 서울시 수정 건의안을 제출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특례법 제도개선 과제 수정건의안(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웅 세제정책팀장 代김종승 세제과장 04/20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5645 ( 2023. 4.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55 /전송 2133-1033 / brad31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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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20_특례법 제도개선 과제 수정 건의안(서울시 연번 134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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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례법 제도개선 토론회 채택과제 수정 건의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645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788719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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