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기 록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관할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계획 알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42조에 따라, '23년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계획을 송부하여 드리니 아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 8. 31.까지 각급 기관 처리과 → 각급 기관 기록관 ~ 2023. 5. 31. 각급 기관 기록관 → 서울기록원 ~ 2023. 8. 31. 나. 제출서식: [붙임2] 2023년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서식(제출용) 다. 제출방법: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로 공문 시행 라. 유의사항: 생산기록물 유형별 분석 및 후속 관리 조치를 위하여 기한 내 반드시 제출 3. 아울러 '22년 관할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미제출 기관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붙임5] 서식을 확인하시어 함께 제출 바랍니다.(2023. 8. 31. 까지) 가. [붙임5]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록물 현황 미제출 사유서 나. 2023년에 제출할 현황에 해당시, 이에 대한 미제출 사유서 붙임 1. 2023년 관할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계획 1부. 2. 2023년 관할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서식(제출용) 1부. 3. 2023년 관할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서식(작성방법) 1부. 4. 2022년 관할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결과 1부. 5. 생산·보유현황 미제출 현황 및 사유서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기 록 원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연구원장,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서울기술연구원장, 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 주무관 허인석 기록정책과장 직무대리 04/20 서수련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542 ( 2023. 4. 20.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서울기록원 (녹번동) / https://archives.seoul.go.kr 전화 02-350-5612 /전송 02-350-5605 / hislucky@seoul.go.kr / 부분공개(5)
28303529
20230421044007
본청
기록정책과-542
D000004788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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