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기 강소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336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유진 오지현 신대현 송호재 04/20 김태균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제3기 강소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계획 2023. 4.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기 강소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계획 제2기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도래(’23.4.23.)에 따라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강소기업지원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ㅇ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 기능·역할 ㅇ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ㅇ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기 위원회 현황 ㅇ 구 성 : 총 17명 ※ 남성 9명(53%), 여성 8명(47%) - 위촉직 위원(15명) : 전문가 9명(학계 3, 연구기관 2, 노무회계 3, 청년 1) 관련단체 4명(여성가족재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프트웨어) 시의원 2명(기획경제위원회 소속) - 당연직 위원(2명) : 경제일자리기획관, 재정기획관 ㅇ 임 기 : ’21. 4. 24. ~ ’23. 4. 23. (2년)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위원 임기는 최대 6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개최실적 : 총 22회 (’21년) 11회, (’22년) 10회, (’23년) 1회 Ⅱ 제3기 위원회 구성 □ 구성개요 ㅇ 추진방향 - **************************** *************************************** - ******************************** - ************************** - ************************* ㅇ 구성 인원 : 총 17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5명) ※ 2기와 동일 - 당연직(2) : 경제일자리기획관, 재정기획관 - 위촉직(15) : 학계 3, 연구기관 2, 노무회계 3, 청년 1, 관련단체 4, 시의원 2 □ 재위촉 및 신규 위촉 ******************* ㅇ 재위촉 : ************ ㅇ 신규 위촉 : ******************** - ********************************************* ********************************************** Ⅲ 소 요 예 산 ㅇ 위촉장 제작 : ************************************ ㅇ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Ⅳ 향 후 계 획 ㅇ 제2차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23년 상반기 - ********************************** 붙 임 제3기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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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강소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336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789076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