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120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주윤극 고보영 기봉호 한영희 10/30 황치영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계획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제2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장애인 인권증진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하기 위해 제3기 위원을 선정?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現)개요 ○ 근 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기 능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 위 원 :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 당연직(1명) : 복지본부장 - 위촉직(9명): 시의원(1), 장애인복지 분야 교수(1), 장애인복지 및 인권 전문가(7) ○ 위원임기 : 2년(제2기 : ’16.11.9. ~ ’18.11.8. / 최초구성 ’14.11.8.) ○ 위원회 개최 - 정 기 회 : 연 1회 - 임 시 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제2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실적 - 2016년 정기회의 개최(’16.11.9)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계획 및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 심의 - 2017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 정기회의(’17. 3.13.)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및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 임시회의(’17.12.15.) :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 심의 - 2018년도 임시회의 개최(’18.3.19.)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심의 ?? 제3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위촉방향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단체장·직위 변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규 위촉 -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장애관련 전문 식견이 있는 전문가 위촉 - 장애인 인권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인사 영입 - 조례에 따라 장애인위원 50%, 여성위원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위원임기 : 2년(’18.11.9. ~ ’20.11.8.) ○ 위촉위원 : 10명(당연직 1, 시의원 1, 대학교수 1, 전문가 7) - - - ?? 향후계획 ○ 2018년 정기회 개최 : ’18.11. ~ 12월중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심의 등 붙임 1.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촉장(안) 1부. 2.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3기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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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3기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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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3기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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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120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477313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