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요청기한 재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요청기한 재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939(2023.4.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기한(법정기한)이 중앙부처의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지자체의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기관은 정해진 법정기한 내에 협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략〉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3. 다만, 요청기관 도과 이후라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사유 소명서를 첨부하여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2024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요청기한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인생케어과장), 마포구청장(주민생활복지과장),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현명 복지정책팀장 代서명신 복지정책과장 04/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452 ( 2023. 4.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1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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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4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요청기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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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요청 기한 재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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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요청기한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452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명 (02-2133-7318) 관리번호 D0000047880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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