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등 협조 요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등 협조 요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8(2022. 2. 16.)호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2년도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사업 등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의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참조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 협의요청서를 2022. 6.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광역/기초) 복지총괄부서에서는 동 문서를 해당 지자체 예산부서에도 공유 요청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1부. 3.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관련 서식 및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영미 복지정책팀장 송수성 복지정책과장 02/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649 ( ) 접수 ( ) 우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1 /전송 02-2133-0718 / kym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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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등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_개정안_수정판pdf(link).html

    비공개 문서

  •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안_서식(수정판)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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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등 협조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49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미 (02-2133-7321) 관리번호 D0000044791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