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알림 1. 처분 사전통지(문화예술과-2712, 2023.2.22.)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은 「민법」제38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취소법인 개요 ********************************************************************** ****************** ************************ ************************ **************************************** ******************************* 3. 이와 관련하여 귀 법인은 「민법」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에 붙임 서식에 의거 법인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산등기 미이행시 「민법」제97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 법인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미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04/19 박숙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772 ( 2023. 4.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61 /전송 02-2133-1063 / shinym@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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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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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772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미 (02-2133-2561) 관리번호 D00000478802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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