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문서번호 치수과-2445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전조연 04/19 김수영 2023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2023. 04.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2023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2023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과 관련하여 도급사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 통보에 따른 검토보고 임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 ㅇ 용역기간 : *********************** ㅇ 용역규모 : 정밀안전진단 4개소, 정밀안전점검 10개소, 정기안전점검 36개소 ㅇ 계약업체 : **************************** ㅇ 용 역 비 : ************ 검토내용 ㅇ 하도급 계약 현황 공 종 하수급인 계약일 통보일 하도급금액 기계,전기설비 ***** ********** ********** *********** ㅇ 검토결과 - 시설물안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10]에 따라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을 위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하도급 계약 가능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하도급 제한 (제4조)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 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않았는지 여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적정 적정 하수급인의 자격 (제5조)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자로 한정 적정 하도급계약의 원칙 (제6조) 하도급계약 서류는 적정한지 · 하도급 계약금액, 내용, 용역기간 명시 · 하도급 계약금액의 지급 시기, 방법 및 금액 명시 · 기타사항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적정 하도급 승인 등 (제8조) 하수급인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해당없음 자격의 적정성 업무수행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업체인지 여부 적정 조치계획 ㅇ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하도급 계약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승인 통보 ㅇ 하도급 계약사항 및 서류 등은 관련부서(총무과)에 통보하고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하도급계약 결과보고 공문 및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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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계약 결과보고(2023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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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2445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조연 (02-3780-0683) 관리번호 D000004787921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시설물유지관리 > 정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