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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699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조창길 고영준 02/02 김혁 협 조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도로시설팀장 유현선 주무관 정문수 2023년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추진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추진계획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조창길☎1652 담당:박진환☎1655 시설물안전법상 도래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2023년 시행 세부추진계획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시행령(제8조, 제10조) □ 하자검사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0조)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Ⅱ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 □ 2022년 실적(예산: 18,480백만원) 구 분 계 완료 진행중 비고 계 93건 (360개소) 61건 (302개소) 32건 (58개소) 교량 143개소 터널 59개소 기타 158개소 정밀안전진단 21건 ( 23개소) 3건 ( 3개소) 18건 (20개소) 정밀안전점검 64건 (322개소) 52건 (287개소) 12건 (35개소) 하자검사 8건 ( 15개소) 6건 ( 12개소) 2건 ( 3개소) ※ 완료예정(32건): 10건(2월), 4건(3월), 18건(4월이후) □ 2023년 계획(예산: 24,092백만원) ㅇ 총 294개소(정밀안진진단26개소, 정밀안점점검251개소, 하자검사 17개소) 시행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하자검사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계 294 24,092 26 12,720 251 10,914 17 458 도로시설과(공단) 78 9,999 10 6,353 57 3,317 11 329 교량안전과 32 6,242 10 4,319 20 1,858 2 65 도로사업소 184 7,851 6 2,048 174 5,739 4 64 Ⅲ 용역업자 선정 □ 관련규정 ㅇ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2.12.30.)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32호, ’23.1.1.)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 기술자 평가(필요시)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 입찰참가자격 기준(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26조) ㅇ 정밀안전진단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ㅇ 정밀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업종별 비교 - ’23.1월 현재>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기술인력 - 분야별(교량및터널 등) 8명 이상 (특급2, 중급3, 초급3) -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점검장비 - 진단측정장비 14종류 - 점검장비 4종류 업체수 전국 1,165개(서울 129개) ※ ’22년 : 전국 1,132개(서울 126개) 전국 7,088개(서울 1,045개) ※ ’22년 : 전국 7,233개(서울 1,184개) Ⅳ 세부추진계획 1. 용역 시행 분야 □ SOQ, PQ 시행을 통한 우수 용역업체 선정 추진 ㅇ 정밀안전진단 용역 : 2억 이상(필요시) 기술자 평가(SOQ) 시행 - 10억이상 진단시설물은 반드시 SOQ 통한 우수업체 선정 시행 ※ 추정가격 10억이상 진단시설물: 정릉천고가교 ㅇ 정밀안전점검 용역 :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 추진(PQ평가 실시) - 1·2종, 특수교량(PSC교량 포함) 및 안전등급 C등급이하 필히 시행 ※ 이외의 시설물도 관리주체 판단하여 가급적 통합발주 검토·시행 ㅇ 필요시 사전PQ 실시에 따른 평가시간 절약을 위해 사후PQ 실시 □ 업무중첩 평가 및 참여제한으로 용역 수행 집중도 제고 ㅇ 용역기간을 고려한 발주시기 조정으로 다수용역 참여 지양 -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발주 및 계약후 정밀안전점검 용역 후발주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방안 보고(기술심사담당관-3399, ’14.2.25) - 업무중첩도 평가를 통한 다수용역 참여 사전배제 ㅇ 다수용역 참여기술자는 참여 용역건수 제한 등 자체검토/시행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 발생시 동등 경력 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 및 용역수행을 통한 내실화 제고(3건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ㅇ 안전계획 수립시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및 유지·이행 여부 점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2. 관리?감독 분야 □ 단계별 참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ㅇ 사업소/공단 시행 용역에 대한 전과정(계획~준공)의 단계별 상시관리감독 시행을 통한 부실점검 및 내실화 도모 ※ 추진지연 등 미흡사항 발견시 집중관리 □ 단계별 참여기술자 및 조사·시험자료 확인 ㅇ 착수 단계 : 참여기술자 확인 관련자료(사진 포함) 제출 및 확인 ㅇ 시행 단계 - 조사·시험시 기술자 참여여부 현장 확인(사진 대조 확인) - 조사·시험 자료 확인 : 원장(야장)과 보고서 일치 여부 확인/사진 제출 - 공정보고(일보, 주보, 월보)는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일, 역할 등 세부 기술 ※ 현장투입전 공정보고상의 참여기술자 변경사항은 유선 등으로 감독 보고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ㅇ 점검방법 : 수시 및 불시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현장조사?시험 기간중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용역시행부서) -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점검반(외관조사 기간중 시행) ㅇ 점검반 구성?운영(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차점검 시행) 구 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점 검 반 과별 점검반 구성·운영 점검대상 교량안전과 및 사업소 정밀안전점검/진단 용역 공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용역 ※ 점검반 구성시 사업소 상시관리팀 및 공단 공동감독자의 관리감독 용역은 필히 교차점검 Ⅴ 추진 일정 □ ’23.2월 : 발주방안 검토(발주기관) □ ’23. 2.17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23. 3~4월 :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 ’23. 4~12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Ⅵ 행정 사항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 ㅇ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통합발주 등 검토 및 추진계획 제출(→도로시설과) ㅇ 수시 및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도로시설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ㅇ 각 단계별 상시관리 업무참여 적극 협조 요청(필히 공문 시행) 붙임 1. ’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2. 단계별 참여 상시관리팀 지정현황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비교 자료(선평가 및 후평가) 1부. 5. 표준과업내용서 각 1부. 6.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7.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8. 국토안전관리원 진단 전담시설물 현황 1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자료(’23.1월 현재)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PQ+기술자평가 원장(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각종 시험결과를 기기에서 출력한 자료 야장 : 외관조사 및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 등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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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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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소 상시관리팀 지정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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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단 점검진단 용역 상시관리팀 지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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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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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비교 자료(선평가 및 후평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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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표준과업내용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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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실태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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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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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국토안전관리원_진단_전담시설물_고시(20.12.10)_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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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699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02-2133-1655) 관리번호 D000004730639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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