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과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 제1항(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제출자료: 발주자 서면승낙서, 원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원가계약서(원/하도급), 정산내역, 직접시공계획서 등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처분사전통지서」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위반의심내역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代임영준 건설혁신과장 04/18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952 ( 2023. 4.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6)
28288308
20230419045507
본청
건설혁신과-5952
D000004786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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