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통보처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통보처리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신문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기에,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문사업자의 이의제기서를 신문사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가. 제 호 :*********** 나. 처분대상 :************************** 다. 위반행위 :************************************ 라. 처분근거 :************************************************************** 마. 처분내용 :************************ 바. 이의제기 통보 사항 1) 관할법원 :********* 2) 사건번호 :****************************** 붙임: 1. 이의제기서. 2. 의견서. 3. 입증자료(업무관리시스템 용량초과로 별도첨부). 4. 법원 접수증. 끝. 주무관 안혜령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04/18 박숙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704 ( 2023. 4. 1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57 /전송 02-768-8872 / hiahr@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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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서(한국 청소년청년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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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서울시청 문화예술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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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접수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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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통보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704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령 (02-2133-2557) 관리번호 D00000478732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