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제1항 제1호 개정 및 가목, 나목 삭제 등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업무가 폭증하여 자치구에서 신문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문법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드리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유> 가. 신문 등록업무 타 시도 비교 ㅇ 서울시 신문등록 건수는 ‘17년 5월 현재 5,266건(52.10%)으로 전국 10,107건의 절반 이상 차지 - ‘17년 5월 전국 신문등록 건수는 10,107건으로, 서울시(5,266건), 부산시(192건), 울산시(97건)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관리 인력은 시·도별 각 1명으로 동일 - 서울시 인터넷신문 등록은 부산시의 27.5배, 울산시의 63.5배에 해당 □ 신문 등록업체 현황 ㅇ 등록건수 : 5,266건(52.10%), ※ 전국(10,107건) (‘17.5월말 현재) 등록 매체수 총 계 일 간 신 문 주 간 신 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서울시 5,266 208 134 74 1,560 445 1,115 3,303 195 경기도 1,765 32 30 2 469 223 246 1,229 35 부산 192 7 7 0 62 15 47 120 3 울산 97 11 11 0 34 12 22 52 0 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등록건수 매월 폭증 ㅇ 서울시 인터넷신문 등록건수는 ‘17년 5월 3,303건으로 ’16년 9월말 2,957건 대비 346건(10.4%)으로 지속적 증가 - ‘16년 9월 인터넷신문 신규 등록은 12건이였으나, 시행령 개정후 11월(53건), 12월(51건), ’17년 2월(53건), 4월(59건)으로 매월 신규 등록업무 증가 다. 신문 등록업무 자치구 이관 필요성 및 사례 <필요성 : 신문등록 및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자치구 일원화> ㅇ 신문 등록업무 및 정기간행물의 신고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사무를 일원화하여 생활권(주사무소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함으로써 시민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사례 1 : 00구 민원인 투00미디어그룹(주) 201건 등록면허세 약 600만원 체납> ㅇ 우리시에서는 One Stop 민원서비스를 위해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신문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신문등록과 함께 자치구 세수인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지 않고 면허증을 교부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지장 초래 <사례 2 : 제호에 따른 민원발생> ㅇ 00구에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에 의거 00뉴스 제호로 간행물을 등록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에 따라 00뉴스 제호로 신문등록을 하여 민원이 발생 한 바, 신고 주체를 일원화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사례 3 : 최근 가짜뉴스 등 신문법 위반업체 민원사항 증가> ㅇ 인터넷신문 등록사업자 지면신문 발행 및 필요적 게재사항 등 위반사항 제보 ㅇ 민원인으로부터 신문 등록업체 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요구 등 별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성옥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5/19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73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70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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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335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옥 (2133-2703) 관리번호 D00000301520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